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하는 관리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도의 발생, 회사정리 절차 개시, 감사 의견의 부적정 또는 3년 계속 의견 거절, 3년 동안의 영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