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0] 우회상장종목

화면개요

기존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과 합병을 통해 상장되는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정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기존 코스닥 기업과 주식교환을 통하거나 코스닥 기업 인수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우회상장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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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설명 및 이용방법

  • 상단에 조회를 원하는 종목을 입력하면 조치 사유를 통해 우회상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