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LP제도 관련하여 종목별 LP증권사 현황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LP(Liquidity Provider)제도 : 유동성공급자가 상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요구에 응해 줌으로써 투자자는 원하는 시간에 매매가 가능하고, 이는 매도/매수 주문흐름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시켜 주고 거래활성화에 기여하여 전체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의미로 LP제도를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