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또는 대출주문 후 원담보 대비 담보부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하는 계좌번호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대주, 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유지 비율 및 필요금액 담보 과부족시 대상과부족 금액등을 보여드립니다.
- 제미수금에 대한 연체료는 미포함 됩니다.
- 체결분의 신용이자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 융자/대출금액 - 총융자금액
- 담보유지필요액 - 총 융자금액에 대한 170% 담보유지비율이 계산된 금액
- 적용비율 - 담보비율 적용(신용융자 170%. 대주 170%, 매입자금대출 170% ,채권담보대출 110%)
- 권리대용금 - 권리발생시(유무상증자) 증자유입분에 대한 대용금으로 설정
- 부담보총계 - 예수금 + 대용금액 +권리대용금 - 제미수금 원담보 부족분에 대한 담보를 해줄수 있는 금액으로 원담보 부족액을 COVER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경우 담보 과부족액 발생(반대매매 또는 입금처리)
- 계좌총평가액 = 원담보 평가액 + 부담보 총계
- 원담보과부족액 = 담보유지 필요액 + 원담보 평가액
- 담보과부족액 = 부담보 총계 ? 원담보 과부족액
- 담보과부족비율(%) = 담보과부족액 / 담보유지 필요액
- 종가구분 = 전일종가/일상작업장
종료후 4시이후에는 당일종가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