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1] 신용계좌 등록/해지

화면개요

주식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계좌 등록/해지 화면입니다.

항목설명 및 이용방법

신용거래 가능 계좌의 신용거래신청항목내 [기본형신청] 혹은 [매매형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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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확인하신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기타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숙지하신 후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틀릭합니다.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 다운로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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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 확인을 위한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 신청확인을 위한 팝업화면이 나오면 [확인]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용계좌 해지시에는 신용거래 가능 계좌의 신용거래신청항목에서 [해지]버튼을 클릭하신 후 확인을 하시면 해지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용거래계좌를 신청하시면 신용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이 설정됩니다.
    - 출금가능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좌는 신용거래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거래계좌를 해지하시면 신용설정보증금(100만원)이 예수금에 포함됩니다.
    - 해지취소는 당일 해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